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3: 배분 방법론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3: 배분 방법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IE163 사례 33∼35에서는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것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3∼86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의 요구사항은 사례 35에서 설명한다. ⑴ 변동대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3 ⑵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 형태의 대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3 사례 33: 배분 방법론 IE164 기업은 100원과 교환하여 제품 A, B, C를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서로 다른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기업은 보통 제품 A를 별도로 판매하므로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 제품 B와 C의 개별 판매가격은 직접 관측할 수 없다. IE165 제품 B와 C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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