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9.29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서 현금지급(이하 ‘현금결제방식’이라 한다)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자기주식 제공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결제방식’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기업이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종업원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19.30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주식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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