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실11.15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그로부터 효익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필요한 기술적, 재무적 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이나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제공자의 참여의사표시로 제시할 수 있다. (문단 11.20) 실11.16 이 장과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문단 11.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개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킨다. (문단 11.23)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 예시 실11.17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
#무형자산
#사업결합
#실무지침
원문링크 : 사업결합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 및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