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종업원이나 고객관계, 시장점유율 등이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가?


숙련된 종업원이나 고객관계, 시장점유율 등이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숙련된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기술에 대한 무형자산 계상여부 실11.8 숙련된 종업원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도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와 같은 효익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종업원이나 그들의 기술로부터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은 기업이 충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특정인의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기업이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문단 11.5) 실11.9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정고객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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