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화의 개시 / 중단 / 종료


자본화의 개시 / 중단 / 종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자본화의 개시 17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 ⑴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한다. ⑵ 차입원가를 발생시킨다. ⑶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18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참조). 한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에 자본화이자율이 적용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19 적격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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