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시 부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질의


지분법 적용시 부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이상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이 아닌 기타의 부의영업권의 환입시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에 시장성 있는 주식 및 수익증권(이하 ‘지분증권’)이 포함되는지? Ⅱ. 회신요약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시장성 있는 증권은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되므로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에 부의영업권을 배부하고 동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부의영업권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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