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 자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


유가증권에 자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자전거래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6.54의2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자전거래 방식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는 거래시스템 또는 경쟁 제한적 시장 상황에 의하여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거나 제3자가 개입하였더라도 공정가치로 거래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거래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의 이전이 없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말한다.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매도가능증권을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된 거래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음과 같은 거래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된다. ⑴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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