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코스비용의 자본화 여부


골프장 코스비용의 자본화 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골프장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시범라운딩과 정식 오픈일사이에 발생되는 잔디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용역료와 인건비, 농약 및 비료사용료 등을 해당 사업년도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취득시(골프장 준공일)까지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본화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시범라운딩 이후 지출하는 코스관리비용은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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