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예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예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차감할 일시적차이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⑵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44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25 부채의 인식은 당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형태로 장부금액만큼 미래 회계기간에 결제될 것을 의미한다.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채를 인식한 기간보다 나중에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채의 장...


#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원문링크 :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