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손상차손 기준단위


유형자산 손상차손 기준단위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를 위하여 국내에 2개의 주생산 공장(A공장, B공장)을 가지고 있음 - 회사의 시멘트 제조공정은 크게 두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공정은 석회석을 규암 등과 섞어 화학작용을 일으켜 clinker라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며 두 번째 공정은 반제품인 clinker를 타 부원료와 혼합하여 제분함으로써 최종 완성품인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정임 A공장은 두 가지 공정설비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완성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B공장은 첫 번째 공정설비만을 보유하고 있어 반제품인 clinker를 생산할 수 있음 - 반제품만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제한적이며 B공장에서 생산하는 반제품의 대부분은 A공장으로 운반되어져 시멘트 제조에 사용됨 시멘트 업계의 수급 불균형으로 현재 B공장은 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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