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9.12 공동지배기업은 조인트벤처의 자산을 지배하고 부채와 비용을 발생시키며 수익을 획득한다. 또한 공동지배기업은 조인트벤처의 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각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지배기업이 조인트벤처의 산출물에 대하여 분배를 하기도 한다. (문단 9.9) 실9.13 공동지배기업은 일반적인 다른 기업처럼 자체의 회계기록을 유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한다. (문단 9.9) 실9.14 공동지배기업의 예를 들면, 참여자들이 특정한 사업부문에 있어서의 각 참여자의 사업 활동을 결합하기 위해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공동지배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정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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