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의 인식


투자부동산의 인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의 인식 16 소유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⑴ 투자부동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⑵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7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이 인식기준에 따라 발생시점에 평가한다. 투자부동산의 원가에는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원가, 대체원가 또는 유지원가를 포함한다. 18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유지원가는 문단 16의 인식기준에 따라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하였을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유지원가는 주로 노무원가와 소모품원가이며 중요하지 않은 부품의 원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의 목적은 자산을 ‘수선유지’하는 데 있다. 19 투자부동산의 일부분은 대체를 통하여 취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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