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 손상과 제거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 손상과 제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무형자산 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11.35 최근 보고기간 이후, 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과 같은 요소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가 달라졌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해야하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을 변경한다.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1.36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제거 11.37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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