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13.21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13.22 금융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제공자의 투자와 용역에 대한 회수와 보상으로서 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3.23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13.24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리스실행일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13.25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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