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보고시 인식과 측정 실무지침 (3)


중간재무보고시 인식과 측정 실무지침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연금 B9 중간기간의 연금원가는 보험수리적으로 결정된 과거 연차보고기간말의 연금원가율을 사용하여 누적기간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연금원가율은 과거 연차보고기간말 후의 유의적인 시장 변동과 제도개정, 축소 및 정산과 같은 유의적인 일회성 사건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휴가, 휴일 및 그 밖의 단기유급휴가 B10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가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보고기간말에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비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보고기간말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계획되었으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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