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자회사의 기능통화 변경시 처리


지분법 적용 자회사의 기능통화 변경시 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은행은 2007년 중 USD 300,000,000을 출자하여 100% 지분소유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투자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 - 설립 당시 현지법인의 자산의 통화 구성비율이 58:41(USD:RMB)로서 USD 비율이 우세하여 기능통화를 USD로 하여 본사에 보고 - 한편, 중국 당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RMB로 환산된 자본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자본 환산 시 RMB 이외의 통화로 납입된 자본에 대해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자본조정으로 별도 표시 요구 - 이에 따라, 현지법인은 본사 보고용 자본과 중국당국 보고용 자본을 구분하여 관리 - 자본납입 이외에 다른 변동이 없다고 가정(즉, 영업손익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경우 은행은 ’09년 6월말 현재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법주식으로 385,410백만원으로 인식하며 동 현지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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