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서 지급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회계처리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서 지급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A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A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13%)하고 이를 수익증권으로 분류함 A펀드는 해외에 건설 예정인 오피스빌딩을 매입하여 5년 동안 임대한 후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함 A펀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B건설사에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동 대출금은 건설한 오피스빌딩 매매대금과 상계함 대출은 매매대금의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이루어지며, 선취한 대출이자(15%) 및 취급수수료(9.45%)를 건설기간(3년)동안의 배당가능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함 (1) 건설기간동안 A펀드가 B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 및 취급수수료를 배당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은행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갑설) : 분배금 전액을 배당수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함 (을설) : 정상...


#분배금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질의회신

원문링크 :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서 지급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