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대한 주석공시 및 적용중단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대한 주석공시 및 적용중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대한 주석공시 31.13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14 문단 31.4 내지 31.13의 회계처리, 재무제표 표시 및 주석공시 내용 중 선택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에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1.15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31.4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거래목적 ⑵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⑶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계약수량, 약정환율 등) ⑷ 평가일 시점의 공정가치. 다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다. 31.16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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