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시 취득관련원가와 조건부대가의 후속측정


사업결합시 취득관련원가와 조건부대가의 후속측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사업결합 취득관련원가 12.37 취득관련원가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사용한 원가이다. 그러한 원가에는 ① 중개수수료, ② 자문‧법률‧회계‧가치평가‧그 밖의 전문가나 컨설팅 수수료, ③ 일반관리원가(예: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원가), ④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발행 원가 등이 있다. 취득자는 취득관련원가에 대하여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다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와 제15장 ‘자본’에 따라 인식한다. 사업결합시 조건부 대가의 후속측정 12.38 취득자가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문단 12.34에 따른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다. 그러나 목표수익을 달성하거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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