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사항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사항 44 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특성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45 문단 44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이 경우에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최장 만기, 결제방식(현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조건을 각 유형별 기술에 포함한다. 문단 44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약정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비슷한 주식기준 보상약정들을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⑵ 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 회계기간 초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상실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만기 소멸된 주식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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