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기업이 보유한 지분율 변동 및 지배력 상실


지배기업이 보유한 지분율 변동 및 지배력 상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지배기업의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4.14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지배력의 상실 4.1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다음의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당해 종속기업에 대한 미실현손익(예: 해외사업환산손익) 중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⑴ 종속기업의 주식의 처분 대가 ⑵ 지배력 상실 직전의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처분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종속기업에 대한 영업권 잔액 중 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16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처분 후 보유투자주식은 해당 일반기업회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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