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년특별퇴직제도의 퇴직금 회계처리 질의


준정년특별퇴직제도의 퇴직금 회계처리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만 20년 이상 근속한 일정직원에 한해 정년 잔여기간 1년 전에 자진 퇴진하는 경우 퇴직금 이외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준정년특별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회사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준정년특별퇴직제도를 개선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바, 회사의 준정년특별퇴직금제도(안)하에서 특별 퇴직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하는 특별퇴직금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준정년특별퇴직제도(안) 1. 상시 신청제도 • 자격요건 : 전직원 중 만 20년 이상 근속한 자 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만 40세 이상인자(단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자는 제외) • 지급금액 : 연봉의 100% 해당액 2. 특정기간 신청제도 • 특정기간 : 일정직급 이상 직원은 1년 1회(12월 중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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