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회계의 의의와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회계의 의의와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위험회피회계의 의의와 유형 실6.99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하여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이 상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 이외의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문단 6.48) 실6.100 위험회피회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기존의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회피회계를 특별회계라고도 한다. (문단 6.48) 실6.101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예상거래는 아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거래가격은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거래발생이전에는 자산․부채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문단 6.49) 위험회피대상항목 실6.102 금융상품인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수단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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