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을회사는 본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매한 후 동 사용권을 개월간 병회사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병회사로부터 일시에 지급받음. 병회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갑회사에 개월간 제공하고 대가는 매월 수취하는 3자간의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 주요내용】 ① 을회사는 갑 회사에 하드웨어를 무상으로 제공 ② 을회사는 병회사에게 ①의 하드웨어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고 병회사로부터 그 대금 US$800,000을 계약기간이 시작(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 완료한 시점)되는 시점에 일시에 수취 ③ 병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매입한 ②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갑회사에 개월간 제공하고 대금은 계약기간 동안 월별로 나누어 수취 ④ 을회사는 소프트웨어사용권 제공 이후 계약종료시까지 유상으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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