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소프트웨어 구입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PC대수(18,000대)만큼 구입하지 않고 일정수량의 소프트웨어만을 구입(6,000 Copy로 계약기간동안 전체PC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Enterprise Agreement)하고 전체PC에 사용 및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및 교육서비스 등의 용역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약(Software Assurance)을 체결함 계약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최초계약과 제2차 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계약과 서비스용역제공계약이 함께 체결되었으며, 제3차 계약의 경우 서비스용역제공계약만 체결됨 제3차 계약시 서비스용역제공 대가로 지급한 재계약금액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재계약내용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교육, 회사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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