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거래의 위험회피회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통화옵션거래의 위험회피회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해외 거래처에 월평균 4백만달러 수준의 수출매출 발생 회사는 수출대금 회수액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금예상액 범위 내에서 ’08.1월 금융기관과 과거 실적치에 의한 수출대금 입금예정일과 유사한 만기의 통화옵션(KIKO)계약 체결 통화옵션은 ’09.1월~’09.12월까지 12개월간 매월 만기도래하며, 각월 만기일에 아래와 같이 정산 회사는 ’08년 3분기까지 상기 통화옵션에 대해 매매목적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 현재의 환율수준 및 회사의 수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통화옵션의 잔여만기동안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어 향후 문서화를 통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함 상기와 같은 Knock-out 조건을 포함한 통화옵션거래에 있어서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한지? 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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