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C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에 따라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취득일 현재 순액 영업권의 배분 C2 이 기준서의 문단 80에서는 영업권 외의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할당...


#비지배지분 #영업권 #자산손상

원문링크 :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