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 대손충당금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 대손충당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6.1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⑴ 이 장의 제2절~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이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⑵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이러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는 이 장의 제2절 ‘유가증권’ 문단 6.30~6.31의 단기매매증권의 후속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측정한다. 다음의 항목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분리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이 장 제3절 ‘파생상품’ 문단 6.46~6.47 참조)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는 유가증권(제8장 ‘지분법’ 문단 8.2 참조) 6.14의2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


#금융부채 #금융자산 #대손충당금 #후속측정

원문링크 :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 대손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