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7.2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증권은 B자산운용에 대한 소유지분 100% 중 51%를 C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함 동 약정상 A증권은 약정 기한까지 B자산운용 수탁고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식에 따른 금액을 C사에 반환해야 함 2. 질의사항 질의대상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사후정산약정에 대한 A증권의 회계처리방법은? 3. 회신 사후정산약정은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25~26, 43, 47 및 AG12A*,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문단 2,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25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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