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의 적용 및 면제 기준 / 매각예정으로 분류


지분법의 적용 및 면제 기준 / 매각예정으로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지분법의 적용 16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문단 17~19에 따른 면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지분법 적용 면제 17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⑴ 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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