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약정 위반한 장기부채의 B/S일 이후 만기연장시 유동성대체여부 질의


차입약정 위반한 장기부채의 B/S일 이후 만기연장시 유동성대체여부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대차대조표일(2006.6.30) 현재 차입약정이 위배된 장기차입금이 2006.6월부터 2년간 (매 분기마다) 분할상환이 개시된 상태에서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발행일 이전에 만기연장(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단의 조기상환요구 불행사포함)된 경우 대차대조표에 동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를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전 차입약정상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장기차입금 전체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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