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53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되며,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⑴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⑵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⑶ 장기장애급여 ⑷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⑸ 이연된 보상 154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비교적 간략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과 측정 155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 문단 56~98과 문단 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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