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4: 할인액의 배분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4: 할인액의 배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4: 할인액의 배분 IE167 기업은 보통 제품 A, B, C를 개별 판매하므로, 개별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품 개별 판매가격 (단위: 원) 제품 A 40 제품 B 55 제품 C 45 합계 140 IE168 그리고 기업은 보통 제품 B와 제품 C를 함께 60원에 판매한다. 경우 A: 하나 이상의 수행의무에 할인액 배분 IE169 기업은 100원과 교환하여 제품 A, B, C를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서로 다른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IE170 계약에서는 거래 전체에 40원의 할인액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사용하여 거래가격에 배분할 때 세 가지 수행의무 모두에 비례적으로 배분될 것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1에 따름). 그러나 기업이 보통 제품 B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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