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 주식의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매각예정 주식의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금융기관으로서 B사 주식을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통하여 17%를 보유하고 있음 취득후 A사는 B사의 경영의사결정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의견서 2002-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 포함여부’에 따라 B 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 최근 B사는 경영실적이 개선되어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조기에 종결되었음. A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으나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으며, 정상화된 B사 주식 3%를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매각하였음. 그 외 기준서 제15호 문단6.*1)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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