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제작의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질의


상품권 제작의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상품권을 공급하는데 있어 회사 명의로 B사로부터 수입된 원지를 A사에 우선 공급하고, 이를 다시 제공받아 가쇄를 실행(권종, 바코드, 후면인쇄 등)하여 완성된 상품권을 A사에 납품함 (계약의 주요내용) A사와의 계약서는 용지매출계약과 가공매출계약이 별개로 작성되지 않고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하여 작성되어 용지와 가공용역은 별도로 공급될 수 없으며,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사는 가공매출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용지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용지를 구입하는 즉시 A사에 용지를 공급하는 A의 대리인이므로 용지매출계약과 가공매출계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임 - 용지매출의 단가는 회사가 B사에서 수입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향후 가공매출의 발생시 전체 수익률을 적용하여 판매대금을 결정함 - 원지납품단가 및 가공매출단가는 특약사항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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