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모두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일부 이연법인세자산은 이 기준서 문단 24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원가는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차감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기금에 출연하는 시점에 공제되는 경우 (참조: 제품보증원가나 이자와 같은 비용이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현금기준으로 공제될 경우 유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2 재무제표상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보고기간말까지 허용된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보다 큰 경우 3 보고기간말 전에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화나 용역이 인도되는 시점에 공제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공제되는 경우 (참조: 앞의 A2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련 매출채권에서 가산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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