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인식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순서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인식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연결기업에 대한 법인세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22.11 문단 22.31 내지 문단 22.36은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 관련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들 중에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피투자기업의 향후 순손익에 따른 소멸은 의미하지 않는다. 즉 지분법평가이익을 인식한 피투자기업이 미래 순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이나 처분계획이 없다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분법평가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피투자기업의 미래 순이익예상만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문단 22.31-22.36) 실22.12 지배기업 등이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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