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주식의 합병후 정산 회계처리


합병 이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주식의 합병후 정산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7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07.12월 A사와 B사 합병 - A사가 법률상 합병법인이나 B사가 경제적 실질상 합병법인(역합병) 합병 이전(‘07.10월)에 B사가 A사의 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 취득 - 이때 주식취득대금 중 잔금(주식대금의 약 10%)은 우발채무 등 합병계약서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출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의 예금에 이체 (인출가능일은 합병기일이 속하는 결산기 시점 이후) B사는 상기 주식을 잔금을 포함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다가 합병시점에 ‘자기주식’으로 대체 - 또한 상기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하여 영업권을 계상하고 영업권과 법정자본금과의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 - 한편, 상기 영업권은 합병일이 포함된 결산일에 상당부분 감액됨 이후 B사와 A사 대주주간 소송이 발생하여 상기 잔금은 인출가능일 이후에도 인출되지 않다가 1년 6개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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