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손상차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손상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10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10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⑴ 매년 ⑵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내용연수 평가의 검토 109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한다.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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