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관한 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B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의결권 있는 지분 50%를 출자하여 제3국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C사를 설립 A사는 합작투자계약서에 의거 C사가 100% 자회사를 통하여 설립할 예정인 공장의 완공일부터 3년간 C사 지분 25%를 추가취득 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행사가격 : 행사통지일의 주당 공정가액) 콜옵션 행사 전 A사는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 및 ‘C사 주총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함 A사는 C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언제부터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언제까지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Ⅱ. 회신요약 A사는 C사 주식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C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되,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콜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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