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회계처리 실무지침


채권,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채권의 조건변경 실6.150 문단 실6.142⑶의 방법 중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차감한다. 차감할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손상된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문단 6.98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한다. 손익의 인식 실6.151 채권의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는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문단 6.98의 채권발생시점의 유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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