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해당 여부 질의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해당 여부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중소기업 S사는 대주주 A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이며, 중소기업 J사는 대주주 A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58%, S사(최다출자자)가 42%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임 S사의 대주주 A와 그의 특수관계자들은 S사와 J사의 이사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S사의 대표이사인 P는 J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음 J사의 S사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요약 S사가 계약 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J사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J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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