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자산 취득시 합의에 의한 반환금 회계처리


경매자산 취득시 합의에 의한 반환금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4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여 극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건물의 소유주가 담보물인 건물 관련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음 - 회사는 임차건물의 소유권 확보차원에서 채권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회사는 채권자에 의해 시행된 건물의 경매에서 해당물건을 낙찰받았음 경매 종료 후 회사는 채권자로터 합의서에 따라 매매대금의 약정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령하였음 합의서 주요 내용 • 채권자에 배당되는 실질배당금이 약정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채권자에게 보전하여야 함 • 경매결과 채권자의 실질배당금이 약정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초과금액의 50%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 (질의) 상기 반환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즉 낙찰대금에서 채권자와의 합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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