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상조서비스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계약자로부터 월 일정금액을 납입기간동안 현금으로 수령하고 추후 계약자가 장례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점에 장례서비스 제공 - 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수령하는 금액은 계약 모집에 따른 수당(신계약비), 계약유지 및 일반관리비 및 장례서비스용품과 장례절차서비스비용임 가입약관에 의하면 납입기간 중 가입자가 장례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기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정산하여 납입 - 또한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상품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시에는 기불입한 금액에서 초기에 소요된 영업비용 및 일반관리비를 감안하여 환급 한편 고객이 3개월 이상 연체시 해당 이체일의 다음날에 회사는 고객의 권리를 상실케 할 수 있고, 고객은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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