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 5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5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5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53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실무적으로 잔존가치는 경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5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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