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시 인식원칙 및 측정원칙 / 예외 (1)


사업결합시 인식원칙 및 측정원칙 / 예외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인식조건 11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 종료, 피취득자의 고용관계 종료, 피취득자의 종업원 재배치와 같은 계획의 실행에 따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사업결합 후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이 기준서에서 취득자는 ‘개념체계’(2018)가 아닌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정의 및 관련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12 또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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