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5: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5: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5: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IE278 기업은 제품의 디자인 및 생산과정에 관련되는 지적재산을 3년 동안 라이선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는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나 생산과정에 대한 지적재산의 갱신을 고객이 얻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지적재산은 기술이 급변하는 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갱신은 라이선스 기간에 그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고객의 능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IE279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고객이 ⑴ 갱신하지 않고도 라이선스 그 자체에서 그리고 ⑵ 최초 라이선스와 함께하여 갱신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문단 27⑴ 참조) 결론짓는다. 기술이 급변하는 산업에서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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