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 계약변경 후 거래가격의 변경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 계약변경 후 거래가격의 변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6: 계약변경 후 거래가격의 변경 IE25 기업은 고객에게 구별되는 제품 2개를 이전하기로 20X0년 7월 1일에 약속하였다. 제품 X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에게 이전하고 제품 Y는 20X1년 3월 31일에 이전한다. 고객이 약속한 대가는 고정대가 1,000원과 200원으로 추정되는 변동대가를 포함한다. 기업은 거래가격에 이 변동대가 추정치를 포함한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짓기 때문이다. IE26 거래가격 1,200원은 제품 X의 수행의무와 제품 Y의 수행의무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이것은 두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이 같고 변동대가도 양쪽이 아닌 한쪽의 수행의무에만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문단 85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E27 제품 X를 계약 개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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