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지분법 관련 회계처리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B사는 D사 및 E사와 함께 A사의 동일 기업집단 소속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며, C사는 B사의 종속회사이며 B사는 동일 기업집단 내에 있는 C사 및 D사의 지분을 각각 39.72% 및 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A계열 동일 기업집단 지분관계 현황 * 갑의 신주인수권행사 후 12.1213%에서 12.1209%로 소폭 하락 1. C사가 E사에 흡수합병되어, B사는 E사의 지분(8.91%)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E사 지분의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B사의 피투자회사 E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가액이 증가시 적정한 회계처리는? 2. D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자인 갑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며, D사는 갑에게 신주를 교부하였고 동 신주교부 후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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