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3: 미인도청구약정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3: 미인도청구약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63: 미인도청구약정 IE322 사례 63에서는 미인도청구약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79∼B82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IE323 기업은 기계와 예비부품을 판매하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계와 예비부품의 제작 소요기간은 2년이다. IE324 제작이 완료되면, 기업은 기계와 예비부품이 계약에서 약정한 규격인지를 증명한다. 기계와 예비부품을 이전하는 약속이 서로 구별되고 그 결과로 한 시점에 이행될 수행의무는 두 가지이다. 20X9년 12월 31일에 고객은 기계와 예비부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만 기계만을 물리적으로 점유한다. 고객이 예비부품을 검사하고 인수하더라도, 고객은 기업의 창고가 고객의 공장과 인접하기 때문에 예비부품을 기업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요청한다. 고객은 예비부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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